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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사건, 현장보존 않고 CCTV 놓칠뻔한 황당 경찰

피의자 고유정 긴급체포 일주일째…수사 제자리 걸음

살해 현장 표백제로 청소되고 중요 CCTV도 유족이 찾아

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긴급체포한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초동수사과정에서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않았을뿐만 아니라 주요 단서인 범행 인근 CCTV조차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고유정(36)의 범행동기를 찾고 있으나 아직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검거 초기 진술한 범행동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다며 감춰진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검증도 검찰과 협의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애초 살인이 일어난 펜션과 시신을 유기한 해상 등에서 현장검증을 검토했다.


그러나 고유정이 얼굴 공개를 강하게 꺼리고 있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해 현장검증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하라는게 경찰청 차원의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약독물 검사 역시 큰 소득은 없었다.


고유정이 탔던 차량에서 확보한 압수품에 묻은 혈흔으로 약독물 검사를 한 결과 니코틴 등의 약물 검출이 안된 것이다.


160㎝ 정도 키에 왜소한 체격의 고유정이 혼자서 신장 180㎝, 체중 80㎏ 상당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전 남편 A씨(36)를 제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범행 전 고유정이 스마트폰으로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공범이 있거나 약물을 이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지만 둘 다 드러난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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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시신 수색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고씨 진술과 선박 CCTV 등을 토대로 고씨가 지난달 28일 범행 후 탔던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와 경기도 김포, 전남 완도 도로변 등 3곳을 수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신 일부라도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해상 수색의 경우 가뜩이나 실종자 발견이 힘든데 고씨 진술대로라면 시신을 유기한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신 수습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특히 경찰은 고유정을 지난 1일 긴급체포한 뒤 살인이 일어난 펜션을 제대로 현장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5일 혈흔을 채취하러 펜션을 찾았을 때는 이미 펜션주인이 표백제로 청소를 마친 후였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 CCTV도 경찰이 놓칠뻔했다.


경찰은 펜션에서 얼마떨어지지 않은 주택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못하고 있다가 A씨의 동생이 영상을 확보해 지난달 29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과 A씨가 묶었던 펜션에는 실제 작동하지 않는 모형CCTV만 달려있어 이 주택 CCTV가 피의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이 펜션을 찾았을 당시 해당 CCTV의 존재를 몰랐다가 형을 애타게 찾던 A씨 동생이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고유정이 제주~완도행 여객선에 몸을 실은 게 같은달 28일 오후 8시30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찰이 해당 CCTV를 조금만 더 빨리 확보했어도 시신유기를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나 시체 유기 장소에 대한 특별한 진술은 없었다"며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홍수영 기자 =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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