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들 "2년만에 아들본다고 기뻐했는데"
피해자 ,이혼 후 면접교섭 재판 통해 아들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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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 이혼한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30대 남성이 아내에게 양육권이 있는 아들을 보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36)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혼하고 2년동안 보지 못하던 어린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만에 만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아들을 만나려면 전 아내가 동석해야 했다.
실제 범행 당일 아들이 펜션에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유족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 얼굴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만나러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 우리 아들 보러간다고"라며 슬퍼했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아이를 보고 싶다. 이혼한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면서 울먹인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고모씨(36·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나 시신 유기 장소는 함구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제주에 거주하다 A씨와 이혼한 뒤 재혼해 현재 충북 청주에 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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