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사전 선거운동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法 "사안 중하다" 영장 발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5번째 고발한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다며 지난 1월30일 전 목사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되기 전인 24일 오전 10시26분 법원에 출석한 뒤 낮 12시3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작은 텀블러를 든 전 목사는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구속 수감으로 집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