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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남친과 6개월만에 임신"…23세 사연자 직장서 퇴사까지

"불륜으로 아이 낳아…본처가 아이 주면 돈 주겠다고"

변호사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남자친구가 돈 지급"



뉴스1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니한텐 말해도 돼' 최초로 상간녀의 충격적 고민이 나왔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는 상간녀의 고민이 등장했다.


사연자는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갔다"고 입을 열며 "첫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고 사연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다.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면서 "만난지 6개월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다"고 충격적 사연을 전했다.


이 말에 MC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사연자는 "점점 배가 불러와서 퇴사했을 때는 월셋집도 구해줬다"며 "아이 낳기 직전에는 남친이 이혼을 권유했다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친의 아내에게 머리채 잡힐 걸 예상했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정도 됐을 때 남친의 아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아내가 '절대 이혼 안할 거고 난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연자는 "남친의 아내는 내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내 아이를 자신에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하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했다"며 "그 여자가 집에서 나가고 하염없이 울기만했다. 그런데 이후 남자친구가 태도를 바꿔 연락이 안 된다. 나는 직장도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라고 고민을 전했다.


이 말에 변호사는 먼저 아내 입장에서 "법으로는 남성과 사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3개월 만에 유부남인 걸 알았고 아이도 출산했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희 또한 "어리다고 또 순진하다고 해서 잘못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을 보탰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애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놔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영자는 "이 남자가 속인 것 아니냐"고 속상함을 표현했다.


더불어 김원희는 변호사를 향해 "상간녀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그는 "어떠한 경위로 태어났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이영자는 "모두의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친정엄마라면,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플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주라고 할 것 같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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