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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될 뻔한 '갓갓'…경찰 '빼박 기법'에 무너졌다

박사와 달리 공범·암호화폐 거래도 없어 추적 난항

'A씨 특정' 2주만에…신종 디지털증거분석 앞 실토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씨(24)가 경찰이 처음 도입한 디지털 수사기법을 통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IP 추적 등 기존의 인터넷 범죄 수사기법에 디지털증거분석기법을 가미해 갓갓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 때 처음 쓴 수사기법도 있고 기존에 했던 기법도 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면 범죄인들이 알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청 관계자는 에 "(처음부터) 자백은 안 했고 계속 추궁하니까 본인도 자기가 한 행동을 (경찰이) 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갓갓이 범죄회피 기술을 다양하게 써서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다"며 "갓갓이 사용한 앱만으로는 못 잡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조주빈(26)과는 달리 공범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쓰지 않았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상에서만 활동하고 공범 정보를 남기지 않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A씨는 트위터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피해자들이 스스로 찍게한 뒤 '노예화'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대 15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로 성착취물영상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던 조씨와는 달리 문화상품권 1만원 정도의 입장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꾸준히 들이밀자 자신이 갓갓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갓갓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보다 한발 더 나아가 범위를 좁혀가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은 "갓갓에 대해서 의미있는 수사 단서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다"고 하며 수사의 진도를 부분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A씨는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4일 사이에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후 갓갓이라는 입증자료를 경찰이 확보해 추궁한 뒤 자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12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책임관서인 경북경찰청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본청인 경찰청의 협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 내 최고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정석화 총경도 경북경찰청에 파견해 갓갓 수사를 지원했다.


아울러 A씨가 특정 커뮤니티 앱에 가입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는 온라인상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A씨가 성소수자 모임 앱 등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한 정황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역추적해 잡혔다는 의견이 나돌고 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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