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예장 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명성교회 '정당한 승계' 주장…판결 불복해 교단 탈퇴 가능성 제기

뉴스1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2019.8.6/뉴스1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총회의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지난 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이번 결정은 예장 통합 총회가 지난해 8월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한 이후 신임 재판부가 10개월 넘게 숙의해 내린 결론이다.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웠으며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뉴스1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9.7.16/뉴스1 DB© News1 이승배 기자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재판국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13시간 만인 자정에서야 재판 결과를 발표했으며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명성교회가 판결에 불복하고 교단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목사가 은퇴한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art@news1.kr

오늘의 실시간
BEST
news1
채널명
뉴스1
소개글
새로운 개념의 종합 뉴스통신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