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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스토리] 넷플릭스법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네이버·카카오 잡는 법에 구글·넷플릭스·페북 '의문의 1승'


법원이 망 품질 유지 의무 있다고 지목한 통신사도 부담 덜어





[편집자주]'後(후)스토리'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를 조명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묻혀버린 '의미'를 다룹니다. 놓쳐버린 뉴스 이면의 '가치'를 되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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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넷플릭스법에 따라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져야 하는 대상 사업자가 최근 발표되면서 업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당초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본래 법안 취지와 달리 이후 시행령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자에 국내 CP가 포함되면서 해외 CP가 '의문의 1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넷플릭스법 시행령은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선 시행령 마련 당시부터 '트래픽 1%'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 자체가 국내 CP를 포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의무 대상 사업자에 네이버(1.8%), 카카오(1.4%)는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포함됐다. 구글(25.9%), 넷플릭스(4.8%), 페이스북(3.2%)은 트래픽 3%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새롭게 이름을 올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웨이브가 전체 트래픽 1.18%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 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전체 트래픽양의 1%는 엄청난 수치라고 얘기했는데, 최소한 0.18% 이상이 쉽게 올라간 것"이라며 "트래픽양 1% 안팎의 새로운 의무 대상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외 CP를 잡기 위해 만든 법안에 정작 해외 CP는 빠져나가고 국내 CP만 '역차별'을 받을 거란 말은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이는 넷플릭스법 첫 적용사례가 된 구글의 먹통 사태 관련 정부 조사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다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시간가량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구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라고 대대적 언론보도가 나갔으나 실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국내 CP 조사라면 전광석화처럼 조사를 마치고 이미 결과를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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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ISP)와 해외 CP 간 갈등에서 법원이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목한 국내 ISP도 법안 개정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새롭게 의무 사업자로 포함된 웨이브가 국내 대표 통신사인 SK텔레콤이 2019년 지상파3사와 만든 합작사라는 점이다.


앞서 2018년 페이스북이 국내 ISP를 통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법원은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CP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넷플릭스법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입법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내 ISP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넷플릭스법 초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CP와 ISP 거래는 자유계약 영역인데 법이 들어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사용료 명목으로 ISP에 각각 734억원과 300억원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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