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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차원 달리한 음란사이트"

1심 징역4년·14억 추징→2심 "범죄수익 특정안돼" 추징 취소

뉴스1

© News1 DB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가며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소라의 가이드'란 이름으로 시작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2003년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으로 개편해 2016년 3월까지 운영하며 불법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 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한 경찰은 이후 운영진 6명을 특정해 이 중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뒤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해 6월 자진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윤씨 등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송씨도 그 운영에 본인명의 메일계정, 은행계좌를 제공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4억1025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도 "소라넷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한 사이트이자,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라며 송씨의 범행가담 정도가 계좌 제공 정도에 그쳤어도 징역 4년이 무겁지 않다고 봤다.


다만 "광고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돈이 들어 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1심의 추징 선고는 취소했다.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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