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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달라' 애원하는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15년

法 "시어머니 부양·경제권 문제로 돌발적 범행"…남편 '양형 부당' 항소

뉴스1

© News1 DB

‘살려 달라’는 애원을 듣고도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3월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의 아내 B씨(59)는 서울생활을 접고 강릉에서 생활하기 위해 강릉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아내는 혼자 거주하면서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같은 아파트로 임의로 이전했다.


이런 일로 남편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울에서 홀로 지내게 되자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서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6월21일 오전 9시 강릉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전세금을 어떻게 구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아내는 ‘유방암 수술 때 받은 보험금이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내의 답변을 듣고 순간 격분한 A씨는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살려 달라’는 아내의 애원을 듣고도 계속해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3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충실히 경제활동에 임했고 가족 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내왔다.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얘기치 못한 말다툼이 생겨 갈등이 악화되면서 격앙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소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남은 생을 그러한 후회외 자책 속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서근영 기자 =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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