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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1심서 징역

블랙넛(왼쪽)과 키디비 © News1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성적 모욕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블랙넛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인 '투 리얼' '인디고 차일드' 등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 발언을 가사로 썼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에 강경 대응을 시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블랙넛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키디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에서 블랙넛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2차 고소도 모욕죄가 적용돼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고승아 기자 =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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