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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법 받아들이나 수긍·동의는 아니다"

N현장

뉴스1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최대한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들이겠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제해서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되게끔 쭉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부분에서 알려진 위치에 있고, 사실 그런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수긍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변론에서도 "결코 보복성이나 협박성은 아니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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