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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후손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은 아냐"

㈜남이섬, 시사저널 상대 기사삭제 청구 일부승소

"친일파 민영휘 상속재산으로 매입했다 보기 부족"

뉴스1

남이섬 전경. /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법원이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일부분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가 친일파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닌 민병도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남이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남이섬'이 친일 재산이라도 법인화가 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국가에 재산을 귀속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남이섬'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사저널은 '남이섬'이 마치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이 후대에 상속돼 형성한 친일재산이라고 허위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침해받고 있다"며 기사를 삭제하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표현들이 담긴 제목과 내용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영휘의 후손들이 '남이섬' 지분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사저널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시사저널은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남이섬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도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병도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성 기사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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