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슈, 공소 사실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원로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심리로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공판기일이 처음 열렸다.
슈는 이날 안경을 쓰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슈 이외에도 도박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3명이 함께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섰다.
슈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 역시 "공소장을 모두 읽었다.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슈는 이어 법원을 나서며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차에 올랐다. 슈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 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도박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슈를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슈는 채무 사실이 알려진 뒤 사과하며 이를 모두 변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seunga@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