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부모 빚투?' "경매 넘어가" vs "변제의무 無"
김민교 / 사진=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배우 김민교에게 부모와 관련, '빚투'(빚 Too·나도 떼였다)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김민교 측은 "안타깝지만 변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민교 부모의 지인이었던 A씨는 1990년대 김민교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담보 설정 및 수천만 원의 돈 보증을 부탁받았다가, 2019년 시세 기준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최근 뉴스1에 주장했다.
1993년 A씨는, 현재는 고인이 된 김민교 아버지로부터 사업상 담보물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소유물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건물을 근저당권 담보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김민교의 부친은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A씨는 1996년에는 김민교의 어머니가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자신은 금전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김민교의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총 7000만원의 보증을 또 다시 섰다. 7000만원 중 2000만원은 주채무자를 김민교 모친으로, 보증인을 A씨 자신으로 설정했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를 A씨 자신으로, 보증인을 김민교 모친으로 각각 설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김민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대형 의료재단은 경영난으로 파산했고 A씨가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갔다. 그뿐 아니라 A씨는 수천만원의 채무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됐고, 운영하던 사업도 도산하게 됐다. 결국 2006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약 5년에 걸쳐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A씨는 1999년부터는 신용불량자로 전락, 극빈하고 불우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김민교의 부모들은 단 1만원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교 측은 뉴스1에 "당시에 그렇게 피해를 본 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부모의 과거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빚에 대해) 과거 A씨가 보내준 서류를 토대로 아는 변호사에게 변제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김민교도, 어머니도 변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김민교 이모부의 동생이었다"며 "부동산 담보를 섰다는 건물도 실소유주는 이모부였고, A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A씨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덧붙었다.
한편 김민교는 방송을 통해 과거 종합병원원장이었던 아버지 덕에 1500평의 저택에서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보냈던 것, 이후 아버지가 큰 사기를 당해 출가한 것, 형편이 어려워져 판자촌, 쪽방 등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실들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