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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 잘못” 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벌금형

​“모두 제 잘못” 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벌금형

가수 김태우(나남뉴스)

가수 김태우(나남뉴스)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보이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태우 구급차 논란’을 야기한 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태우를 태우고 행사장까지 차량을 몰았던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3월경, 가수 김태우를 자신의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행사장까지 태워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이동 시켜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19차례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고 그 대가로 500여 만 원을 받기도 했다.

김태우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제 잘못"

사진 출처: 김태우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김태우 인스타그램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김태우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응급 환자가 아닌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태우의 소속사 측은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김태우는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우 또한 이번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태우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우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태우는 지난 1999년 보이그룹 지오디(god)를 통해 데뷔했다. 지오디(god)는 박준형, 윤계상, 데니안, 손호영, 김태우 등 5인조 보이그룹으로, 김태우는 이 그룹에서 막내이자 메인 보컬을 맡았다.


특히 지오디(god)의 경우 1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HOT와 더불어 골든디스크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그룹으로, 활동 당시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오디(god)는 최근까지도 콘서트를 여는 등 아직까지도 인기가 대단하다.


김태우는 단독 콘서트를 여는 등 솔로 가수로도 활동 중인데, 이번 ‘김태우 구급차 논란’은 그가 솔로 가수로 활동했을 당시 벌어진 사태로 보인다. 


박길홍 기자 padem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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