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세테크였다" 컨테이너 생활한 2000억 강남 땅부자 할아버지 감동일화의 충격적 진실
출처 : 픽사베이(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
지난해 말 컨테이너에서 살던 한 할아버지가 사실 2000억 대의 강남 토지 주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가 컨테이너에서 살았던 이유와 임차인들의 편의를 봐주었던 일화 역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도되었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전해져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지난해 말 약 1,300평(4.189㎡)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옛 힐스테이트 갤러리(현대건설 주택전시관) 자리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해당 부지는 현대건설이 1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주택전시관 건물을 철거해 아무것도 없는 빈 부지였습니다.
또한 고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땅값이 평당 1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지 전체 가격은 2000억 원이 조금 넘는 셈이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
이런 알짜배기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 외에도 이 땅의 주인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땅 주인은 바로 생전에 6평짜리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주차장을 관리하던 할아버지 A씨였습니다. A씨가 작고하면서 그가 보유한 1300평 규모의 부지가 매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출처 : 루셀, 제민일보(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
A씨는 생전에 ‘컨테이너 할아버지‘라고 불렸는데요. 현대 건설 직원들도 A씨를 컨테이너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생전 힐스테이트 갤러리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장 한쪽에 6평 가량의 컨테이너를 두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당 부지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현대건설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너무 검소하게 생활하셔서 A씨가 땅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도곡동의 한 주민은 “힐스테이트 갤러리 인근에 A씨 소유의 낡은 집이 있긴 했는데, A씨 부부는 컨테이너에서 음식을 해 드시고, 간이침대에서 쉬시는 등 거의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
그러나 그의 일화가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검소한 생활 외에도 알려진 선행 덕분인데요. 그는 보유하고 있던 다른 땅에도 빌딩이 여러채 있었는데 30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동산 일부를 관리한 한 관계자는 “A 회장님은 30년이고, 20년이고 한 번 정한 임대료를 절대 올리시지 않았다”며 “임차인들에겐 더없이 큰 은인이셨다“고 전했습니다. A씨 소유 상가에서 10여 년간 장사를 했다는 김모씨는 “A회장님 유족들이 임차인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며 부고도 안 전했다”며 “뒤늦게 A회장님 빈소에 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
한편, A씨가 컨테이너에서 살았던 이유에는 세금이 큰 영향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계속 늘어 세금 낼 돈이 없다 보니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도 생활에 크게 여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즉, A씨는 땅이 많지만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핍하게 사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은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 위해 본인은 컨테이너 생활을 했다고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보도가 100% 진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토지를 많이 보유할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토지는 나대지와 사업용토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는 간단히 말해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놀리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출처 : 헤럴드경제(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업용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 땅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로 치면 100억이 훌쩍 넘더라도 종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반면, 나대지의 경우 땅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투자 및 투기로 간주되어 고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통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 절세 방법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나대지에 주차장을 짓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많은 양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
즉, A씨가 해당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를 두고 살았던 것은 세금 때문인 것은 맞지만,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의 주변 사람들 말을 비추어 봤을 때 A씨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검소했던 것은 사실이며, 30년 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래도 좋은 분이신것 같다”, “저렇게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있구나”, “감동이 반감됐다”, “정확한 진위도 모르고 무작정 감동적으로 풀어낸 기사도 문제가 있는듯”, “탈세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일종의 세테크를 하신 건데 문제 될 건 없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