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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자산가 윤석열에겐 왜 자동차가 없을까

검찰 최고의 자산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상당수의 검찰 고위 간부들 재산 목록에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없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공개내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총 66억83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총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은 배우자 김건희씨 예금 50억2731만원과 토지, 서초동 아파트와 윤 총장 본인의 예금 2억여원이 포함됐다. 비상장 주식 등 유가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은 신고 내역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는 포함돼 있지 않다. 윤 총장은 양쪽 눈 시력 차이로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검찰총장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를 이용한다. 사업체 대표인 김씨 역시 자가 명의의 자동차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역시 60억원대 '부자 검사장'인 양부남 부산고검장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 대신 배우자 명의로 2006년식 산타페와 2018년식 벤츠E300을 신고했다.


올초 제주지검장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이동한 박찬호 검사장과 조상준 검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2006년식 그랜져TG와 2016년식 싼타페를 각각 한대씩 보유하고 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2018년식 G80(제네시스)를, 조상철 수원고검장은 2018년식 그랜저하이브리드를, 박순철 검사장은 2017년식 그랜져를 각각 재산 내역으로 밝혔는데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재산이다.


문홍성 검사장은 2011년식 제네시스와 2001년식 옵티마 두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배우자 명의다. 이정희 검사장은 2007년식 아만티(오피러스) 한 대를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동안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관용차를 제공받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권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검사장 관용차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서울·부산· 수원고검장 등 5대의 관용차만 제공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검사장들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해야 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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