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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죽이려 공중전화… '엄마' 아닌 '악마'였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뉴시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당초 피의자인 계부 김모씨의 범행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친모 유모씨 범죄 공모와 친부의 학대 전력까지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졌다.

성추행 신고했다고 살해한 나쁜 계부

그간 나온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A양 시신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 광주시 동구 너릿 터미널 인근 저수지에서였다. 발견 직후 A양 계부인 김모씨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하루 전인 27일, 준비한 청테이프와 노끈 등을 이용해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했다.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다음날 저수지에 묻었다고 했다.


왜 살해하게 된 걸까. 경찰은 김씨가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씨는 의붓딸 A양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A양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한 음란물 사진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의붓딸 A양에게 "너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카톡을 나가면 초대하기를 반복했다.


A양과 같이 살고 있던 친부가 이를 알아채고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에 따른 보복 심리로 A양을 살해했다.

살해한 계부보다 더 나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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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친모 유씨/ 사진제공=뉴스1

계부 김씨가 A양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A양의 친모 유씨도 공모한 것로 확인됐다.


김씨가 A양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친모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둘은 승용차를 타고 A양이 사는 목포까지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친모 유씨는 김씨가 A양을 살해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를 이용해 A양을 불러냈다.


김씨가 A양을 살해하는 동안 친모 유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13개월 아기를 돌봤다. 또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고 온 남편을 보며 "고생했다"며 어깨를 다독여줬다. 친딸 A양의 시신이 유기되는 것까지 지켜봤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친모 유씨는 김씨의 단독범행이라며 자신은 범행이 일어난 무안 농로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유씨에 대해 살인 공모 및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 친모에 이어 친부까지…

A양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양은 친모와 의붓아버지와 살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무당 교육을 받았다. 급기야, A양의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A양을 못 키우겠다며 아동 보호 기관으로 보내 버렸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친부가 A양을 데려와 같이 살게 됐다.


하지만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양은 같이 살던 친부에게마저도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6년 법원 기록에 따르면 A양의 친부는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양은 폭행 사실을 아동 보호 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접근 금지를 포함한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A양이 친부와 상의 끝에 보호 시설을 원하지 않아 보호 시설로 이첩되지 않고 친부와 살게 됐다.


권성진 인턴기자 sung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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