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교통사고 났다면, 합의금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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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백서] "쾅!" 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 안 보는 합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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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작스러운 옆 차량의 끼어들기로 급정거했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인 김대리. 첫 교통사고에다 눈에 띄는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서 며칠 만에 보험사와 적당한 금액에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뒷목이 굳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보험사는 "이미 처리됐다"고 잘라 말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교통사고 합의 꿀팁' 좀 알아둘 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합의할 때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운전자라면 명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 꿀팁'을 소개한다.
장해진단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자.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드는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 "함부로 사인 No!"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재차 확인하고 물어봐야 한다.
또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하지 말도록 하자. 이 자료로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자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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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만? "무슨 소리!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옳다. 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월 2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보상을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따져봐야 한다.
합의금은 보험사 측에서 '먼저 제시'
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며 먼저 합의금을 물어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끝나버리므로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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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MRI·CT…필요한 모든 촬영 가능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부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MRI와 CT촬영은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 군데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를 또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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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퇴원은 빠를수록 좋다고?…사고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하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때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도 좋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성과다. 합의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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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사 직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 무시하자. 특히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종용하는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자동차 표준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무엇?
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시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한다.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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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연말 합의를 노리자!
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