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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공차던 중학생, 10분 뒤 사망…엇갈리는 유족과 학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47분쯤 거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하던 A군(13)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날 A군은 친구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들은 A군이 단순히 넘어졌다고 여겼지만, 마스크를 벗긴 A군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걸 보고 교사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보건교사는 달려 나와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가족들과 학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선생님과 보건교사 등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A군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119 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주변에서 교사 등이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3~4번 말했는데도 양호선생(보건교사)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A군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보건교사가 응급상황 절차에 맞게 대응했고,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A군의 맥박과 호흡이 불규칙하지만 (유지되고) 있었다"며 "보건교사는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상 다른 친구들과 부딪힌 것도 확인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도 소중한 학생이고 사랑스러운 제자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당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장이 멈춘 뒤 통상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고, 10분 이상 경과 하면 뇌 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A군이 쓰러진 지 3분 후 119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군이 쓰러지고 약 10분 만에 생사가 갈린 셈이다.


소방 관계자는 "운동장 외곽 트랙 쪽에 A군이 누워있었고 옆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지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A군의 병력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 중이다. 또 A군이 쓰러진 뒤 10분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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