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했다"…서태지·이지아 이혼→감금 루머 재조명
가수 서태지, 배우 이지아./사진=tvN '프리한 닥터' 방송 화면 |
가수 서태지에 대한 과거 루머가 재조명됐다.
16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서는 '사회를 뒤흔든 연예계 루머'라는 주제를 다루며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루머를 조명했다.
/사진=tvN '프리한 닥터' 방송 화면 |
이지혜는 "서태지 팬이라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만 해도 충격이었을 텐데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MC 오상진은 "난 그때 녹화 중이었다. 야외 촬영 중이었는데 다들 그 이야기를 하느라 촬영이 중단됐다. 한 시간을 앉아 그 이야기만 했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2011년 서태지가 이지아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 분할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서태지는 1993년 미국 공연에서 16살이었던 이지아와 처음 만났고, 이지아가 성인이 된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으나 2000년부터 별거했다.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은 이혼 소식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사진=tvN '프리한 닥터' 방송 화면 |
서태지와 이지아에 대한 루머는 이혼 소송 3년 후 불거졌다.
이지아가 당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자유롭지 못했고 내가 선택한 사랑은 산에 있는 산 다람쥐에게도 들키면 안 됐다", "가족에게도 결혼을 숨기고 연락하지 않다가 7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언급하면서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서태지가 이지아를 감금한 것이라 확대 해석했고, 이는 감금 루머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정아 기자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감금은 없었다"며 "미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다. 이때 증인이 이지아 씨의 언니였다. 가족조차 결혼을 몰랐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태지는 감금설에 대해 직접 해명한 적은 없으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감금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기도 했다고.
이지혜는 "일부러 재밌게 말한 것 같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느낌으로 말한 것 같다"고 해석했고, MC 오상진 역시 "자학 개그처럼. 이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거들었다.
/사진=tvN '프리한 닥터' 방송 화면 |
이후 서태지는 2013년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해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이후 이은성이 활동하지 않자 누리꾼들은 다시 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태지는 2014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 스스로 지금은 활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감금설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딸의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들은 MC 오상진은 "눈에 안 보이면 다 감금이라고 하는 거냐"며 황당해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