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제압하고 보니 수억원 연봉 영어강사…"다리 다쳤다"며 소송 내 정부 패소
[편집자주]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격주 주말마다 지면 위에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열어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네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경찰관의 물리적 유형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또 제압 과정에서 국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유형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과 경찰관의 책임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나온 하급심 판례가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끼어들기 위반'을 적발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으려 한 영어강사가 거꾸로 제압당해 상해를 입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사건입니다. 정부와 경찰관은 4억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영어강사 A씨가 대한민국과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피고들이 4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지난 2012년 3월 15일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한 경찰관은 BMW 승용차를 탄 A씨가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차로는 본래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되지 않는 경찰관은 즉시 A씨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은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그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면허증을 뺏으려는 사람을 제압한 것이었더라도 상해를 입힌 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강사인 A씨가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해 그 타인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수입을 물어줘야 하는데요. A씨는 사고 직전 3년간 6억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강사였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가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14억31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일부 제한했습니다. 경찰관이 국민에게 상해를 가했다지만, 어찌보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그 금액을 다 물어주도록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정부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A씨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한 지점은 차선이 실선으로 바뀐 지 50m정도 지난 지점으로 A씨의 교통법규 책임이 인정되고, A씨가 경찰관에게서 면허증을 뺏기 위해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게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의 사정을 감안해 경찰관과 나라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오른쪽 슬관절, 족관절의 운동장해 및 일부 반흔 등을 종합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3.12%라며 A씨가 상실한 일실수입(6억1600여만원)과 치료비(500여만원), 향후치료비(950만원), 위자료(1800만원)를 모두 합친 금액의 70%를 인정했고, 법원은 경찰관과 나라가 연대해 A씨에게 4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