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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폭행당하는 선생님…"교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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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폭행당하는 선생님…"교권 지켜주세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이던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사건은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됐습니다. “2만원을 줄 테니 선생님을 때리라”는 친구의 말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제안한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10일 출석정지에 불과했습니다. 수업 중에 중대한 교권 침해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미약한 징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교사 상대 성범죄 건수


2015년 107건, 2019년 229건 ->2.1배 증가


학생의 교사 상대 상해·폭행 건수


2015년 83건, 2019년 240건 -> 2.8배 급증


(자료: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피해를 입은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9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출석정지 40.8%, 특별교육이수 17.1%, 교내봉사 11.8%, 퇴학 3.3%


(자료: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2019년 10월부터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요.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던 A군을 깨웠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A군을 저지하자 A군은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학교는 A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했고 대구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고발 사례입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교권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만큼 교권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혜 디자인 기자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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