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만 바꿔도 전기요금 '뚝' 떨어진다
한전, 공정위의 검침일 약관 지적에 자진 시정키로…
공정위 "검침일 자율선택, 전기료 부담 완화 기대"
/사진=뉴스1 |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 탓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고도 검침 날짜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한전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력사용량 검침을 현재 매월 7개 구간으로 나눠 검침인력의 검침순로 등을 감안해 검침일을 임의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집중되는 7월 중순에서 8월중순과 같은 경우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커질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누진 단계별 요금은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h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h이다.
예컨대 △7월1~15일 100kWh △7월15~31일 300kWh △8월1~15일 300kWh △8월16~31일 100kWh를 사용했다고 하면 매달 1일이 검침일인 경우 한달(7월1~31일) 전력 사용량은 400kWh로,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매달 15일이 검침일일 경우엔 한달(7월16~8월15일) 전력사용량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을 내야한다.
2개월(7~8월) 합산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다 명확하다. 1일 검침일의 경우 총 사용량 800kWh에 대한 전기요금 13만1520원을 내면 되지만, 15일 검침일인 경우 동일한 전력사용량임에도 전기요금은 높은누진율이 적용돼 15만2730원을 내야한다. 검침일만 매달 15일에서 매달 1일로 바꿔도 전기요금이 14.4%(2만2210원)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한전은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의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중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정기 검침일이 15일인 고객 26일로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경우 7월15일~7월25일, 7월26일~8월25일 각각의 구간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청구되며, 이후부터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정기검침일을 매달 5일로 변경한다면 7월15일~8월4일까지 사용요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함으로써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