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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아들이 컴퓨터 절도"…김부선 허위글 2심서 벌금올라

재판부 "비방목적, 공공이익 아냐"…벌금 400만원 선고

머니투데이

배우 김부선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배우 김부선씨(58)가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달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5~6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된 일을 두고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며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절도했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익명 처리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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