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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오늘 새벽에 목동 아파트에서 벌어졌다는 끔찍한 사건 전말

10일 오전 양천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부모와 형 내가 죽였다” 신고

도착하니 가족은 이미 숨져있어

출처: 한겨례

출처: 한겨례

10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오전 6시 50분쯤 김씨가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은 “오전 5시에 자다가 ‘우당탕탕’ 소리가 났고 사람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비명 소리도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오전 5시 20분에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이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는 등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현재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신문

출처: 연합신문

지난 달 광주에서 비슷한 비극이 일어난 적 있다. 부모님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마흔이 넘은 자신을 집에 들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했던 친부모를 살해하려했다”며 일반적인 살인미수보다 훨씬 제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신문

출처: 연합신문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지만 처벌이 지나치다는 주장과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1995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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