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내자” 불붙은 국민연금 보고서 하나에 직장인들이 반대하는 이유
국민연금 상한 연량 인상 논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움직임
연금 고갈 우려로 탈퇴 움직임도
납부기간따라 수령액 달라져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은퇴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이들을 부양할 생산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인상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제시됐다.
국민연금 상한 연령 인상은 이번이 처음 논의된 것은 아니다. 해당 안건은 2018년에도 논의됐던 사항이지만, 법제 정년 60세와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려됐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이 같은 논의가 나오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 사안이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출처 / 한국일보 |
명세서에서 가장 큰 비중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모두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세부터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급여의 4.5%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명세서에서 가져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국민연금의 탈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작 보험료를 납부해 봤자, 청년층이 줄어드는 이상 연금의 고갈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최대 227만 원 수령하기도
실제로 국민연금은 납부액, 기간마다 수령액이 달라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장 큰 사람은 월 227만 원을 받는 A 씨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7년 7개월 동안 8385만 원 납부했다. 이는 월평균 25만 33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셈이다. 누적으로 가장 많이 수령한 사람은 총 2억 187만 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씩 줄거나 늘어날 때마다, 5%의 변동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한 달에 18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20년 동안 가입하면 매월 46만 2000원 수준인데, 25년 동안 가입하면 매월 57만 5410원을 받는다. 5년 동안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령액이 매월 11만 3000원씩 늘어난다. 결국 가입한 날짜가 길어질수록 받는 수령액도 커진다는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
“정년 60년인데 어떻게 내냐”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연금의 상한선을 5년 인상했다는 것에 직장인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같은 안건을 다시 한번 들이미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자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의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고령사회에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직장인이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년 법제가 연장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이 소득이 없는데 무슨 수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덧붙여, 연금이 고갈될 조짐 보이니 의무납입 연령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출처 / 뉴스1 |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이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내는 자영업자만 3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년도 없기에 타격은 훨씬 크다는 게 골자다. 이 상황에서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지기에,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기됐다.
출처 / 연합 뉴스 |
실제론 2300만 원 더 받기도
국민연금 납입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한다. 결국,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기관의 주장이다. 만약 30세 직장인이 65세까지 납입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다. 매달 13만 5000원을 60세까지 납부했을 경우, 65세부터 월 79만 원을 받는 셈이다. 시간이 더 흘러 이 사람이 85세가 됐을 경우 총 1억 8960만 원 수령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국민연금 납입을 5년 더 연장했을 경우, 610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65세부터 월 9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85세가 됐을 경우엔 2억 2080만 원을 수령한다. 즉 5년 동안 600만 원을 더 내면 2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재 60세로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까지는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 정년 나이와 단계를 함께 밟아가며 연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향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