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 건물매입했는데 종부세 0원 낸 원빈·이나영 부부, 이유가?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2010년 영화 ‘아저씨’를 끝으로 간간이 광고를 통해서만 얼굴을 비추고 있는 원빈. 최근 드라마 ‘불가살’ 출연을 논의했지만 결국 거절했다고 보도되었다. 이쯤 되면 뭐하고 지낼까 싶지만 걱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에게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투자실력이 있기 때문인데, 145억 건물인데도 종부세 0원 냈다는 원빈·이나영 부부의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평당 매입가 3,400만 원
현재 가치 70억 추정
원빈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4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단독 주택을 23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3.3㎡당 매입 가격은 약 3,400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주택을 매입 후 강남구청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나섰다. 토지매입과 공사비용으로만 50억을 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당 건물이 매물로 나온다면 1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70억 정도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2018년 공사가 완공되자 원빈·이나영 부부는 2019년 7월, 머무르고 있던 반포동을 떠나 이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성수동 건물 21억에 추가 매입
매입 후 시세 상승 이어져
원빈은 삼성동 단독주택 매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성수동에 있는 빌딩을 추가로 매입했다. 원빈이 눈여겨보고 있던 곳은 성수동1가에 위치한 한 빌딩으로 연면적 616.60㎡, 대지면적은 231㎡에 달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해당 건물의 매입가는 21억 원으로 확인됐다.
원빈의 성수동 빌딩 매입은 성수동이 지금만큼 소위 ‘뜨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정확히 1년 후 성수동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성수동까지 이어졌다. 낡은 건물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수동 카페, 갤러리 등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성수동은 어느새 투자자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원빈의 빌딩이 위치한 성수동 아틀리에 길 시세는 2014년 3.3㎡당 3,000만 원에서 약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원빈 빌딩의 시세는 최소 35억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청담동 건물 145억에 매입
현재 185억 달해
원빈·이나영 부부는 청담동까지 손을 뻗었다.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가까운 한 건물을 매입했다. 1992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715.1㎡, 연면적 2456.19㎡, 지하 2층~지상 5층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건물의 매입 가격은 145억으로 3.3㎡당 6,703만 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 주변에는 마크노빌·이니그마빌 등 수십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빌라들을 비롯해 헤어숍·웨딩숍·갤러리·고급 레스토랑도 주변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갤러리아백화점·청담패션거리·코엑스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입지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빈·이나영의 건물 매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해당 건물의 토지 시세는 3.3㎡당 8,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며 “145억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약 40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8,0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의 가치는 약 185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원빈 부부는 10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금액이 120억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의 120% 정도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145억이라는 매매가 중 원빈·이나영 부부가 투자한 자기자본은 31%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공동명의로 종부세 납부 피해
양도세, 소득세도 절세효과 톡톡
선구안을 가진 과감한 투자만큼 원빈·이나영 부부의 절세방법 또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부부는 청담동 빌딩 구입 시 공동 명의 설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절약할 수 있었다. 토지 공시가격이 80억이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단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지분이 분산된다. 따라서 145억에 달하는 원빈·이나영 부부의 보유 지분은 80억 이하가 되어 종부세 납부를 피할 수 있었다.
양도세 계산 시에도 개인별로 계산해 공제 혜택이 커진다. 임대 소득에 따른 소득세 또한 동일해 각각 소득이 나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건이 넘는 원빈의 부동산 매입은 성공적인 투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목되지 않았던 성수동을 알아본 그의 선구안과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방법이 눈에 띈다. 앞으로 원빈이 그가 어떤 곳을 선택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