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넘는 이건희 상속세가 다른 나라로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쏠렸다. 이에 대해 “과도한 상속세다”, “누가 누굴 걱정하냐” 등 네티즌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이 상속세가 가장 높다.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 다른 나라로 가면 얼마나 나올까? 더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 파는 등 재원 마련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현행 상속세에서 규정한 최고세율은 50%다. 상속받는 금액이 30억이 넘고 최대주주의 기준이라면 20%가 할증된다. 최대주주에는 회사의 의사결정권인 경영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더 비싸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0%가 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20%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게 될 상속세는 11조 원이 넘게 된다.
스웨덴과 호주는 0원
한국 상속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 시 실효세율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58.2%로 상속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일본 55.0%, 미국 39.9%, 독일 30.0%, 영국 20.0%의 순이다.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 자산이 처분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는 승계취득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세가 없다.
실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적용해 보면 미국에서는 약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일본은 10조 4천억 원, 독일의 경우 5조 6천억 원, 영국 3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 0원이다.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할납부 조건을 적용한다 해도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일반 상속의 경우 5년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기업 상속세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아예 상속을 포기한 기업도 있다. 손톱깎이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쓰리세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으로 유족 지분 전량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역시 창업주 별세 후 회사를 매각했다.
연부연납하는 LG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오기도
삼성 이전 가장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만 기업은 LG였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약 9000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했다. 구광모 회장은 이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모두 5년간 나눠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시 화제를 모았다. 갓뚜기라 불리는 오뚜기도 함태호 전 회장 별세 후 함영준 회장이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동안 상속세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 없던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