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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헬스 폐쇄, 골프 허용’ 방역지침에 양치승 관장이 작심하고 한 말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을 의심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스키장과 골프장, 학원은 되면서 헬스장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학원, 교습소 9인 이하 운영 가능

알바까지하는 체육관 운영자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었던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반대로 완화된 조치도 있다. 수도권의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영업정지가 길어지면서 상당수의 헬스장이나 체육관 운영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무에타이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 년 들어서 새 희망이 생기는 듯 보였는데 다시 2주 들어간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는 심경을 전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에 이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져 가고 있다. 경기도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체육과 관련된 사람 중 10 명의 9명은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권도와 발레 등은 학원 또는 교습소로 분류되어 9명 이하의 수업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침으로 인해 똑같은 체육시설이지만 합기도장은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태권도장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발레 학원은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개인 레슨 위주인 필라테스는 불가능한 상황. 


이 같은 지침에 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기준이라며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합기도장은 허용되지 않고 태권도장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태권도장은 아이 돌봄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그러면 합기도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영업정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 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17만 명 이상의 공감이 이루어졌다.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인 양치승도 대구 헬스장 관장의 극단적 선택에 SNS를 통해 애도를 표했다. 양치승은 자신의 SNS 계정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동종업계 사람으로 깊은 슬픔을 느낀다” 며 "더 좋은 대책 부탁한다" 는 글을 올렸다.


헬스장 4개를 운영하는 래퍼 스윙스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헬스장의 유동적 운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참여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골프장 변칙 운영 나오기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 제외


지난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골프 플레이어 4명과 캐디 1명이 포함된 5인 골프 플레이 역시 이 기준에 해당됐다. 이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한때 골프방 부킹 사이트에서는 300여 건의 골프장 예약이 취소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플레이어 1명이나 캐디가 카드를 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변칙 운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31일부터 캐디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플레이어 4명의 라운드가 가능해졌다. 중수본이 골프장의 캐디, 낚싯배의 선장, 식당 서빙 종사자 등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5인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관된 방역 기준을 세우지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업계 관계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비판했다.


일반음식점 신고 시 좌석 가능

자영업자 사이 불만 폭주


카페도 애매한 착석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5단계의 상황에서 커피를 파는 카페는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현재 카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3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카페는 현행 지침상 저녁 9시까지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즉 음식점으로 등록된 브런치 카페는 카페에 앉아 취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같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한편 다른 카페는 텅 빈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와중에도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누군가는 규제로 인한 손해를 보는 반면 다른 한편은 규제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직장인 C 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거리 두기하냐고 집에만 박혀있는데 다들 잘만 놀러 다닌다”라며 “카페에서 포장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SNS에는 카페에 간 인증글들이 많이 올라와 놀랐다” 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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