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당첨된 신혼부부 “울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행복주택이 계륵이 된 모양새다. 행복주택 4집 중 1집이 공실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 운 좋게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더라도 울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 알아보도록 하자.
시중보다 20~40% 저렴
계층마다 다양한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보통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꼽힌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혜택에서 일부 소외되었던 젊은 층에게 80%를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 및 노인계층에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계층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수입의 80~120% 수준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80& 이하, 2인 이상 외벌이는 100%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 기간 기본계약은 2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 기준 행복주택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30㎡~59㎡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이지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공급물량 80% 이상은 사회 초년생 및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5269가구 제공 계획도
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을 구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다.
서류 제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심사가 진행된다. 자격 심사는 약 1달간 이루어진다. 당첨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문자로 당첨 사실이 발송되기도 한다. 당첨자는 유예기간 후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12월 청약시장은 행복주택으로 들끓었다. LH가 행복주택을 전국 16개 지구, 5269가구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서울 수서역세권 A1·3블록을 포함해 수도권 8개 단지에는 4223가구가 제공된다. 여기에 부산 기장 A3블록, 대전 도안3H1 등 지방권 단지에는 1046가구가 해당된다.
평균 면적 28.4㎡
규모 다양화할 필요성 제기돼
올해 결혼한 A씨는 고민에 행복주택 공고 모집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잘 활용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0㎡ 정도 되는 행복주택의 면적에 A씨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당장은 부부 두 명뿐이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엔 답답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의 평균 면적은 28.4㎡로 약 8.5평 남짓이다. 아이를 낳을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9.3㎡로 2.8평형에 해당하는 정도다. 이같이 공공임대주택에 소형평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민간 분양 주택과는 다르게 공공성과 주거복지 차원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최저주거기준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 2인 가구의 경우 26㎡, 3인 가구는 35㎡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상향된 이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이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소형평수가 지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주택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 단지 형성을 위해서 가구 특성에 맞게 면적, 방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