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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400만원어치 치료’받고 낸 금액 공개한 중국인의 영수증

외국인 건강보험 수혜 논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바로 출국

상위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체류조건 추가할 것”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들고 꽤나 부담되는 금액에 한숨을 내쉰 적 있는 분들이라면 뒷목을 잡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1400만 원 의료비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149만 원가량만 냈다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영상 공개 직후 네티즌들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유튜브 ‘ Celtician’

사진출처_유튜브 ‘ Celtician’


지난 5일 유튜브에는‘셀티션’채널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가는 영상’을 제목으로 하는 1분가량의 영상에 개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이 지난 9월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한국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과정이 찍혔는데요. 영상 속 여성은 병원 진찰을 위해 어머니를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은 병원에 입원해 동맥 혈관 색전술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를 받은 뒤 입원한지 6일 만에 치료를 끝냈는데요.


사진출처_연합뉴스

사진출처_연합뉴스


논란의 시작은 해당 영상에서 공개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총 의료비 1400만 원 중 여성이 자부담 한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10%에 불과한 150만 원가량이었는데요.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들의 먹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법 개정해야 한다”,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가족, 부모 피부양자 등록 막아야 한다”, “내국인에게는 악착같이 보험료 받아 가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사진출처_연합뉴스


현행법상 외국인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 원으로 평균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5년간 32억 9501만 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중국인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 320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 지금 금액의 70%는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혜택만 받고 바로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모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인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금액은 무려 316억 원에 달하는데요.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74억 35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51.7%에 불과한 161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강 의원은 “의무 거주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별도로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하는 동시에 세무당국과 의료기관의 협조로 실시간으로 수급자격 확인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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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재적은 갈수록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2019년 2조 8243억 원, 지난해에는 3531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린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자마자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지만, 향후 국회 입법을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관련 문제 제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국민들이 같은 문제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 일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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