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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해..” 선거법 위반 인정되면 케이윌이 내야하는 벌금 액수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되자 사과문 올려

케이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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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선거법 논란에 휘말린 케이윌은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까?


케이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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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삿을 올렸다.


하지만 촬영 장소가 문제가 됐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인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본 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 어떤 사진 촬영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지’와 빈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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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A 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스마트폰에 찍어 SNS에 올렸다가 벌금 1백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케이윌은 자신의 SNS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사과문을 남겼다.


그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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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케이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누리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사진 잘못 찍어서 사과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 같다” “투표장 가면 사진 찍으면 벌금 400이라고 쓰여있던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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