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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하는 분들은 모르고 시작했다 가장 크게 낭패보는 실수

매년 많은 사람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분야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폐업하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카페는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여전히 인기 업종으로 각광받는 중이다.


그러나 예비 창업자들이 ‘내 가게’가 생긴다는 환상에 휩싸여 한 가지 간과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인테리어’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인테리어 공사. 과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업체들, 하자에도 모르쇠

참고 사진 / chosun

한국소비자원이 304건에 이르는 인테리어 피해 접수를 살펴본 결과, 이 중 74.3%가 1,500만 원의 이하로 진행된 공사로 밝혀졌다. 예비 창업가들 역시 인테리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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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일반 업체라도 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무면허 업체들이 불법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건설업 등록증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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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들은 주택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커, 무면허 업체의 공사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공사 전 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예비 창업자에게 피해가 되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발주를 하기 전, 건설업 면허가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허증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참고 사진 / etoday

이렇게 정식 허가업체에 공사 발주를 맡기면 공사가 끝난 후 1년간 하자에 대해 보증 받을 수가 있다. 업체가 폐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증 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금을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


대기업 이름을 단 업체라도 면허증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필수다. 대부분의 업체는 본사의 물건을 납품받는 제휴사·대리점으로, 일반 자영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무면허 업체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기에, 공사 비용이 적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표기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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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도 신중을 가해야 한다. 점포 공사 역시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변수 중 창업자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건 ‘완공일 지연’이다.


공사 기간에 맞춰 마케팅, 직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만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완공일 지연에 관한 피해 보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사 대금을 완공 일정에 맞춰 나눠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공업체 연락 두절로 인해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한 가정집의 모습 / koreatimes

업체가 원자재를 바꿔치기하거나, 기존의 공사비용에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계약서에는 공사 자재의 이름과 공급 업체, 수량, 가격이 모두 적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조건까지 추가로 적어둔다면 인테리어 공사 예산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리뉴얼을 통해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카페베네 천호점 내부 전경 / newsprime

인테리어는 가게의 분위기는 물론 매출까지 좌지우지하는 요소다. 예비 창업자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난생처음 하는 창업에 업체 선정부터 난항을 겪곤 한다.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시공까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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