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막아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딱 4곳’ 남아있다는데…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서울과 경기도 4곳 제외 모두 해제
규제지역 해제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출처: 서울경제 |
출처: 연합뉴스 |
지난 11월 1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규제지역이 투기지역 15곳과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후 높은 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있자 정부는 9월 규제지역 해제 결정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딱 다섯 곳만 남고 대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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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었고,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해당된다.
다만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한 경기도 4곳과 서울의 경우 높은 주택 수요와 개발 수요,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은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이 필요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곳들은 향후 대출 및 세제, 청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약이 크게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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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10%p나 완화되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가 50%, 9억 원 초과의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고, 청약에 한번 당첨됐던 사람이 재당첨될 수 있는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감소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는 지역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50%에서 70%로 완화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취득세·양도세 부담 또한 완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