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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박탈해달라” 민원에 보건복지부, 이런 대답 내놨다

조민 의사면허 박탈 관련 복지부의 답변

부산대학교에서는 청문회 진행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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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사 면허 박탈’ 관련해 민원을 넣었던 누리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어떤 답변일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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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 ‘의사면허 박탈’ 민원,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누리꾼의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5조를 근거로 대며 “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과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학사/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디씨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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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복지부에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발급되었더라도 의과대학 또는 의과전문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된다면 의사면허의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동아일보

뉴스1, 동아일보

한편, 부산대학교에서는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달 15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2차 청문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연기됐으며,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2차 청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라며 향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전했다.


앞서 부산대학교는 조민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회를 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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