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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에도 우크라이나 떠난 ‘이근 대위’ 향해 외교부가 내린 결정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참전 위해 출국

외교부가 밝힌 행정제재 및 형사처분 조치

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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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인지도를 얻은 UDT 출신 이근 대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는 지난 3월 6일 SNS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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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팀원들은 내가 직접 선발했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처벌받겠다”라며 이미 얼마 전 팀을 꾸려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ROKSEAL

ROKSEA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근 대위가 이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감탄을 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근 대위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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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 되자 외교부에서도 결국 답변을 내놓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 규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여권법에 의하면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에도 지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처분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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