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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마저…’ 불법 논란 휩싸인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입 열었다

‘런닝맨’ 불법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장면 송출

제작진 즉각 사과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12년째 주말 안방을 책임지고 있는 SBS 예능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장면이 송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특집으로 꾸며졌다. 난지한강공원 부근에 있는 산악 문화 체험센터에서 오프닝을 시작해 제작진은 멤버들에게 상암동 일대로 흩어져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대형 이름표를 숨기라는 미션을 주었다.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그러나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추측되는 차량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유재석이 앉은 차량 밖으로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파란색 표시가 눈길이 끌어 많은 시청자가 실망했다.


해당 건물은 촬영 당일 휴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런닝맨` 제작진이 전체 대관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출처 : Instagram@sbs_runningman_sbs

출처 : Instagram@sbs_runningman_sbs

런닝맨 측은 해당 논란을 인지한 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즉각 사과했다.


“제작진은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 문화 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주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되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또한,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출처 : SBS ‘런닝맨’

박경선 변호사는 해당 논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조선닷컴에 남겼다. 박 변호사는 “건물대관을 한 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만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건물대관은 민법상 단기 임대차라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민사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행정상 위법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을 접한 시청자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전체대관이든 휴관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지 저 자리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비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듯. 이건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전체대관이면 몰랐을 수도 있지. 이걸 가지고 뭘 또 방송이 벼슬이니 뭐니…. 참 다들 피곤하게 산다. 논란되자마자 바로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했잖아”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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