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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by 머니그라운드

“여행객들 뿔났다” 거리두기 때문에 제주 여행 취소했는데 수수료는…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 재실행

제주도 여행 취소 수수료

70~100% 달하기도

출처 : 한국공항공사 페이스북

출처 : 한국공항공사 페이스북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즐겼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재시행되면서, 다시 일상에 제약이 걸리며 여행 업계도 울상을 짓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두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객과 여행 업계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 ‘취소 수수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출처 : 의협신문

출처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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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0시 기준 제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누적확진4,478명, 완치4,159명, 사망13명, 자가격리961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타지역 방문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1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2명, 감염경로 조사 중 2명으로 밝혀졌다.


주요 발생 원인은 전면 등교 확대와 연말 모임 및 제주 여행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출처 :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줄어들지 않는 확산세 때문에 발표된 12월 16일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한다.


계획은 1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제주 관광을 계획한 여행객들은 일정 연기 및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출처 : 제주도청 관광불편민원접수

출처 : 제주도청 관광불편민원접수

이러한 가운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놓고 관광객과 숙박업소 및 렌터카 업체들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예약 취소 수수료는 예약일을 기준으로 취소를 요청한 날짜에 따라 수수료와 환불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거리두기 시행과 인접한 날짜에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은 예약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취소하게 되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예를 들어 4명을 초과하여 제주 숙소 및 렌터카를 예약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임박한 여행 일정을 예약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는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관광객들은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변경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 예약 취소를 하는 경우 예외적인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출처 : 한국일보

출처 : 한국일보

하지만 숙박시설과 렌터카 업체들 입장에서는 예약이 곧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한다면 예약이 잡혀있던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은 권고사항이며 업체별로 취소 약관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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