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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나가려면 2000원 내세요…통행료 걷고있어서 화제인 아파트

한겨레

보통 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편이다. 특히 최근 각종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외부인 출입 금지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외에도 외부인이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아파트로 통행하며 생기는 소음 등이 막기 위해서 출입을 금하기도 한다.

불스원 블로그

그런데 최근 외부인 차단의 정도가 심해져,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한 아파트는 외부 차량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왜 아파트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변해버린 것일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오마이뉴스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톨게이트에서 볼 법한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차로는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이라면 오른쪽 전용 차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외부인은 2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다.

파이낸셜 신문, 고양 시청

이 아파트는 31개 동이 있는 대규모 단지로, 단지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스포츠 센터가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단지 내로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도 한다. 단지를 지나지 않으면 길을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통행료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던 이들에게도 통행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KBS

아파트 통행료는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다. 1970년 용인의 한 아파트는 발전 기금을 명목으로 외부 차량에 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했다. 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나 걸리는 길이 아파트 지름길로 통과하면 5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휴가철이면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온 차량들로 인해 단지가 북적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

사유지인데 어떠냐 VS 이기주의다

경남신문, 영남 연합 신문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지름길처럼 이용되다 보니 입주민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외부인이 장기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하고, 외부인 차량으로 주차난을 겪기도 한다. 또한 외부 차량으로 인한 소음, 각종 환경 문제가 크고, 사고의 위험도 난무하다. 통행료 징수가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기에, 통행료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 뉴스, Shutterstock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기주의’라며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다. 단지 내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아무리 사유지라도 입주민만의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참을 우회해야 해 불편함은 배가 된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안전장치 강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행료 징수,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경기일보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행료 징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 이용을 방해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통행료가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징수가 가능하다.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통행료 징수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겐 그저 불편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관련 법안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의 골이 여기서 더욱 깊어지기 전에, 서로에게 한 발씩만 양보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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