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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발코니 확장비, 근데 확장 안하면 집 못산다고요?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지난 10월 6일 경기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의 특별 공급이 시작되었다. 공급과 동시에 논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발코니 확장비 때문이었는데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분양비의 20%를 차지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여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던 이 사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특별 공급 시작한 현진에버빌


억대 자랑하는 발코니 화장 비용


경기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212-4번지에 위치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이 지난 7일 특별 공급을 시작했다. 지하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와 107가구로 구성된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이하 현진에버빌)’은 전용 59~102㎡에 달한다는 소규모 단지다. 지난 9월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분양과 동시에 현진에버빌은 논란에 휩싸였다. 다름아닌 발코니 확장비 때문이었는데, 주택형별로 발코니 확장비가 59A·B㎡, 65㎡는 8657만원, 74A·B㎡, 81A·B㎡는 1억857만원, 102A·B㎡는 1억4113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주택형별로 최고 분양가격은 59㎡ 3억7990만원, 65㎡ 4억630만원, 74㎡ 4억5640만원, 81㎡ 5억230만원, 102㎡ 6억6230만원에 달한다.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써밋’이 1490만(51A㎡)~4200만원(155A㎡)의 비용이 든 것에 비해 현진에버빌의 비용은 과도하게 책정된 수준이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자 현진에버빌은 ‘통합 발코니 계약 비용’을 근거로 들고 나섰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통합발코니계약 제공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냉장고장, 신발장, 주방 상하부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억대로 넘어간 발코니 확장비용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강화로 유상옵션 비용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며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의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브랜드임에도 다른 비용


기본적으로 천만원대 예상


다가오는 12월, 서희건설은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에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와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들의 발코니 확장비는 각각 1310만~2200만 원, 2100만~2500만원에 책정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 가격에는 종종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은 1000만원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코니 확장비가 2000만원대를 훌쩍 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의 발코니 확장금액은 최소 26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가장 비싼 평형의 경우 30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감재의 품질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오를 수 있다”며 “마감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형이 넓어진다고 해서 가격도 비례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선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정 분쟁 휘말린 현진에버빌


부천시 행정처분 진행 예정


이렇게 높게 책정된 발코니 확장비 때문에 건설사과 예비 분양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례도 등장했다. 위에서 언급했던 현진에버빌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현진에버빌측이 통합발코니 확장 없이는 분양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자 청약 당첨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이었다.


분양자측은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보하기도 했다. 당첨자 A씨는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계약하려 했지만 통합발코니 미선택 세대는 계약 불가하다고 했다”며 “당첨자 상당수가 계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측의 발코니 확장 강요를 불법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해 사실관례 확인 후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상 이같은 사례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면 벌금이 20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분양대행사측은 시행사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20.12.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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