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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400가구를 다 부술 판입니다” 검단신도시가 난리난 이유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에 짓는 중인 아파트 3개 단지에는 약 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건설사가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어서, 최악의 경우 전면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문화재청이 경찰에 고발

최악의 경우 철거까지


지난 6일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대광건연, 금성백조와 같은 3개의 건설사가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어서 경찰에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왕릉 근처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절차를 밟은 뒤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문화재 보존지역 500m 내에서 최고 25층 34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에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은 현재 20~25층에 달하는 꼭대기 층의 골조 공사까지 끝낸 뒤 실내 마감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실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면 ,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은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워질 조치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전부 철거해야할 수도 있다.


19개 동이 보존지역에 포함

철거할 경우 피해 커


문화재청이 이들 아파트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점은 일부 단지들이 왕릉의 조망을 해친다는 것이다. 2002년에는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김포 장릉 쪽으로 200m가 더 가깝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고 최대 높이는 15층이다. 또한 최대한 왕릉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져서 준공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들은 대광건영이 지은 대광로제비앙라포레, 대방건설이 지은 디에트르더힐, 금성백조가 지은 예미지트리플에듀다. 각각 735가구, 1417가구, 1249가구가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입주할 예정이다. 3개의 아파트를 합쳐서 총 44개의 동이 있는데 이중 19개의 동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돼있다.


현재 33평형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시세는 4억 원을 웃돌고 있다. 주변에 보육시설부터 학교까지 잘 형성돼있고, 상권이 발달돼있어서 편리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고발 때문에 입주 예정인 수요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미 골조 건설까지 완성된 상태라 전면 철거하지 않는 이상 조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는 억울함 표명

문화재청은 허가 책임 물어


이와 같은 상황에 건설사들은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아파트 용지를 매각했을 때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 현상 변경을 신청했는데 당시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경관 심의까지 받았다. 그래서 해당 건설사들은 이미 인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토지를 개발한 것이고, 이제서야 문제를 확인한 문화재청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가 땅을 매각할 때 신청한 서류에는 택지 개발에 내용만 있고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나 계획서처럼 상세한 것이 없었다. 2019년에 아파트 개발 승인이 났을 때도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에서 다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에게 직접적인 허가를 받는 것이 문화재 보호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021.09.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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