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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무려 ‘2천만원치 인테리어’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한 말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홈 인테리어’도 대세에 등극했다. 이런 흐름은 비록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졌다. 한 세입자 또한 인테리어 열풍에 동참했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끝마치자마자 ‘나가 달라’라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재계약 약속한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며 거부


한 커뮤니티에 임차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긴 만큼 인테리어가 필요했던 그는 입주할 때부터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그 대신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주겠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흔쾌히 재계약을 약속하면서 A씨는 시세보다 5,000만 원 비싼 값에 전세를 계약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재계약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집주인은 “내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말했다. 집주인의 성화에 결국 재계약 약속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 A씨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전셋집 인테리어를 마쳤다.


그러나 재계약 시점이 임박하자 집주인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A씨는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집주인의 말만 믿고 2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을뿐더러 이사 갈 다른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다. 당장 거금을 들여 인테리어한 집을 두고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요구할 땐 어쩔 수 없어

집주인 실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이런 사례는 코로나로 인해 홈 인테리어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내 집 장만이 힘드니 ‘내가 사는 집’이라도 꾸미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재계약이 더 편해졌다.


이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면 집주인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전셋집에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집을 꾸며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집을 포기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말하며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계약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쫓겨난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확정일자 등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제공된다.


법적으로 가능한 손해배상

하지만 실효성 부족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해 재계약에 실패한 임차인들이 생겼다. 하지만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하겠다고 말했을 때 임차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해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의 부여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그 외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하기 때문이다.


현재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는 확정일자를 통해 추측해야만 한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보증금이 낮을 경우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더라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확정일자 정보만으로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실제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약 1년이 되었지만 아직 법적 체제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법안이 폐기되면서 실제 실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던 집주인들도 당황스러운 시점이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서 명시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08.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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