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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똑같은 24평인데…왜 저희 아파트 관리비만 유독 비싼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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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주택과 비교해 편리한 점이 넘쳐난다. 하자가 생기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즐비해 단지 내에서 해결 가능한 일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를 누리기 위한 관리비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평수가 작을수록 오히려 관리비가 더 비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독 우리 아파트에서만 관리비가 더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리비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자.

허리띠 졸라매도 관리비가 비싸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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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은 크게 개인과 공용의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개별 관리비는 세대 내 가스·난방·전기 사용에 청구되는 비용이다. 생활 폐기물과 정화조 오물 수수료도 이에 해당된다.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충분히 절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용 관리비다. 아파트는 나 홀로 쓰는 공간이 아니므로 단지 내 시설에 관한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으로 고지서에 명시된다. 화재경보기나 냉난방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아파트 유지보수에 사용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다. 수선유지비가 소모성 지출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도색 등 큰 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이다. 현재 법적으로 300가구 이상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통주택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24평 아파트라도 공용 관리비가 많이 청구된다면 관리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단지 내 마련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도라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동으로 관리비가 부과된다. 프리미엄 아파트의 관리비가 유독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낡은 만큼 손봐야 할 시설이 넘쳐나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늘게 된다.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 필요

간혹 적십자 회비와 같이 관리비에 의외에 항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과 같은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관리비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비용이 청구되어 있다면 아파트에 부당함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입자라면 관리비를 되돌려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세입자가 전·월세 기간 동안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거주 기간에 냈던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는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세입자도 지불하는 것이 맞다.

아까운 관리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일단 미사용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지 내 이용하지 않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굳이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혹시 거주하고 있는 단지의 관리비가 유달리 비싸게만 느껴진다면 비슷한 조건의 단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유사 단지의 관리비 확인이 가능하다.

공용 전기료를 아끼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 사용 계약 방식은 단일과 종합 계약 방식으로 나뉜다. 단일 계약은 종합 계약 방식보다 주택용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공용 시설이 적은 단지에게 유리하다. 반면 종합 계약은 주택용 단가가 높더라도 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전기 단가가 낮다. 따라서 공용 시설 비율이 30% 이상이라면 종합 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어떤 내역에 대해 청구되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관리비는 꼼꼼히 들여다 보기만 하는 노력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다. 관리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살펴 줄줄 새는 관리비를 아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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