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보고 영종도 아파트의 입주민 회장이 한 말
놀이터에 있는 아이 신고해 논란
사유는 ‘주거침입’
삭막해지는 민심
네티즌 사이에선 ‘이해할 수 있어’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주민들과 택배 기사의 갈등도 숱하게 있었다. 지상으로 택배차를 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배달기사들의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등이 있다. 주민들이 택배나 배달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라고도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지다. 물론 사유재산이란 명목하에서도 할 말이 많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논란이 놀이터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외부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 출입을 금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출처 / MBC |
아파트 내에서 놀던 아이들
주거침입 죄로 신고 당해
지난달 12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던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외부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주거침입 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혀도 강제로 관리실로 끌고 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샀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 부모라고 밝힌 네티즌이 글을 게재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아이가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CCTV를 돌려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고, 타 지역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아파트 회장의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파트 외부에 있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건 주거 침입 죄이며, 기물 파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이다.
출처 / MBC |
출처 / MBC |
“남의 아파트에서 놀면 도둑질”
이전에도 유사한 일 있어
아파트 회장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인지 몰라?”라는 이야기가 실려있기도 했다. 부모와 아이들 입장에서 놀랄 일이다. 아이에게는 모욕적인 언행과 더불어 관리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상태를 감금이라고 한다. 이에 감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 부모들은 해당 아파트 회장을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출처 / MBC |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한 유치원생이 붙인 종이를 누군가 고의로 찢기도 했다. 해당 종이에는 인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투표가 실려 있었다.
‘저희도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있었고, 찬반을 묻는 투표란이 만들어져있었다. 해당 포스터의 수거 예정 일자까지 기재해뒀었다. 즉,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이 1시간가량 유치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방문해도 되냐는 양해를 구하는 내용인 셈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란에 스티커를 붙여주었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에 투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포스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누군가 고의로 찢어버린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터넷에는 종이를 찢은 행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어조가 달리기 시작하며 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출처 / 연합뉴스 |
네티즌 사이에서도 찬반 갈려
법과 상식 선에서 고민 필요해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질 않자 네티즌들은 “외부 어린이들은 놀지 말라는 경고판을 부착해 놓는 아파트가 많다”라며 “삭막하다고 생각했지만 포스터를 찢는 것은 너무했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며 “놀이터 사용이 사유지 침범이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저걸 쓴 아이들이 이 상황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포스터를 찢은 것은 잘못이나,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출입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도 찾아볼 수 있었다. ”놀이터를 사용하다 파손되면 관리비로 물어줘야 하기 대문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며 “그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입주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은 싫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은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에 속한다. 그런 재산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못 놀게 한다는 부분인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이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