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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도 속았다’ 요즘 가장 많이 당한다는 부동산 사기 수법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얼마 전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코요테 빽가는 손해사정사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김종민을 게스트로 초대하라는 추천을 했다. 이유인즉슨 김종민이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이었다. 각종 사기를 당해 집이 없다는 김종민의 웃지 못할 사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미끼 매물 이용한 사기 직접 방문 유도

코요테 빽가는 라디오를 통해 김종민이 당한 부동산 사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김종민이 최근 너무 좋은 매물이 있어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매물이었다”라는 말을 전했다. 계약금을 내기 전 집을 보러 가는데 집이 없었던 것이었다. 빽가는 김종민이 다행히 계약금을 내지 않아 진짜 사기는 피했다고 전했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집 구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요즘은 직접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매물을 먼저 보는 시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김종민의 사례처럼 허위, 미끼 매물을 이용한 사기가 종종 발생한다. 중간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사람도 존재한다.

가장 흔한 수법은 바로 ‘낚시성 매물’이다. 역세권이 위치하는 신축급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올려놓은 후 전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하면 “해당 매물은 다 나가고 없다. 비슷한 다른 매물이 있다”라며 직접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풀옵션인데 가격↓ 앱 통해 신고 가능

허위매물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자 부동산 관계자들은 허위매물 찾는 요령에 대해 언급했다. 가장 확실한 판별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매물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매물을 검색하는데 부동산이 관악구에 있다면 백 퍼센트 허위매물로 볼 수 있다.


집을 구하기 전 주변 시세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축에 넓고 풀옵션인데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어 시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나온 집도 있지만, 이유 없이 싼 매물이 있다면 의심해볼 만하다.


허위매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앱으로 직접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신설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중개업자의 허위매물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500만 원 개정된 법 시행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된 부동산 정부가 심해지자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8월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했던 기존이 보완되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위에서도 언급했든,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는 건당 500만 원을 부과된다. 공포된 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둥 후 2020년 비로소 시행되었다.


하지만 1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허위매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올 2월 국토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을 SNS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찾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신혼집을 구하다 지친 A씨는 “왜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큰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동산 거래인만큼 허위매물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과 더불어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과 시정조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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