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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에게 배상해야 한다” 왕따 논란에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 금액

왕따, 폭행 논란의 김보름 노선영

왕따 주행 없음, 노선영→김보름 폭행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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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계의 뼈아픈 사건이었던 노선영, 김보름 선수 간의 왕따, 폭행 논란이 일단락이 났다.


과연 법원은 어떤 선수의 손을 들어줬을까?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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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8년,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는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세 선수가 출전했다.


팀추월 경기는 3명이 함께 번갈아가며 선두로 달리다 3명이 모두 결승전에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팀게임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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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주던 우리나라 팀은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두고 예상 못 한 곤경에 처했다.


다름 아닌 노선영 선수가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앞서가던 박지우, 김보름 선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우리나라가 7등에 랭킹 된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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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코치진의 경기력 부족,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경기 운영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노선영 선수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여러 논란으로 인해 김보름 선수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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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빙상연맹이 직접 나서 왕따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이다.


김보름은 ‘2010년부터 평창 올림픽 때까지 노선영 선수로부터 고성과 폭력 등을 수차례 당했다’라며 ‘노선영 선수의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2년을 이어오던 재판은 지난 16일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왕따 주행은 없었다’,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김보름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김보름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보름은 자신의 SNS에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평창, 이젠 진짜 보내줄게.’라는 글을 남기며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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