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에게 배상해야 한다” 왕따 논란에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 금액
왕따, 폭행 논란의 김보름 노선영
왕따 주행 없음, 노선영→김보름 폭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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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지지부진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계의 뼈아픈 사건이었던 노선영, 김보름 선수 간의 왕따, 폭행 논란이 일단락이 났다.
과연 법원은 어떤 선수의 손을 들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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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8년,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는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세 선수가 출전했다.
팀추월 경기는 3명이 함께 번갈아가며 선두로 달리다 3명이 모두 결승전에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팀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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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주던 우리나라 팀은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두고 예상 못 한 곤경에 처했다.
다름 아닌 노선영 선수가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앞서가던 박지우, 김보름 선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우리나라가 7등에 랭킹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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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코치진의 경기력 부족,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경기 운영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노선영 선수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여러 논란으로 인해 김보름 선수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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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빙상연맹이 직접 나서 왕따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이다.
김보름은 ‘2010년부터 평창 올림픽 때까지 노선영 선수로부터 고성과 폭력 등을 수차례 당했다’라며 ‘노선영 선수의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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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년을 이어오던 재판은 지난 16일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왕따 주행은 없었다’,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김보름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김보름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보름은 자신의 SNS에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평창, 이젠 진짜 보내줄게.’라는 글을 남기며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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