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용 나무 4그루 빼돌린 무형문화재 장인이 받은 벌금 액수
신응수,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금강송’ 4본 빼돌린 혐의
“사용하기 아까워” 개인 창고 보관
700만 원 벌금 “너무 약하다” 반응
뉴스1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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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복원 정비공사에 쓸 희귀 소나무 ‘금강송’을 일부 빼돌림 혐의로 기소됐던 대목장(大木匠) 신응수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이 박탈됐다.
광화문 복원 작업은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공사의 일부로, 역사적 의의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그 자체로 ‘대(大)역사’였다.
2009년, 광화문 축조 작업을 지휘한 신응수는 광화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와 같은 목재인 금강송을 가지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는 등 복원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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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듬해 원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 현판에 균열이 생기면서 신응수가 금강송이 아닌 수입산 목재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신응수의 금강송 등 고급 목재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한 달 만에 경찰은 신응수가 광화문 공사 당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4본을 공사에 쓰지 않고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신응수가 빼돌린 금강송의 시가는 무려 1,198만 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금강송이란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으로, 줄기가 밋밋하고 곧게 자라서 최상급 목재로 쓰인다. 예로부터 조선 궁중 건축물에 많이 사용됐고 현재는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특별관리하는 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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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사용된 금강송은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이고 그는 당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우량목을 대신 사용했다고.
빼돌린 이유를 묻자 “목재를 사랑하는 목수로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나무를 잘라 단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렇게 귀한 나무인데다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쓰일 재료로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 형벌도 무거웠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신응수가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벌은 터무니없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신응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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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신응수가 벌금형 유지로 확정되자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그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지정(1991년) 사실을 해체 조치한 것이다.
신응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30년 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은 돈대로 벌고 나무는 또 얼마나 빼돌렸을까?”, “벌금이 너무 약하다”, “소탐대실. 돈 몇 푼에 귀하고 귀한 직분을 잃어버린 참 멍청한 사람”, “문화재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700만 원 벌금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