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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모범사례 1등이었던 서산 해미호떡이 강제 폐업되었던 이유

골목식당 모범사례 1등이었던 서산 해미호떡이 강제 폐업되었던 이유

백종원의 골목식당 서산 긴급 점검 편에 출연했던 호떡집이 있다. 충남 서산 해미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해미호떡이다. 방송에서 백종원은 이 가게에 대해 골목 전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가게라고 칭찬하였다. 이로 인해 서산 해미 호떡집은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드는 대박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해미시장에 가면 길가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긴다. 11시부터 1시간 정도 줄을 서도 먹기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3번째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요즘 해미 호떡집의 상황이 달라졌다. 길었던 줄이 사라지고 가게 앞은 썰렁하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분간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는데 대체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줄 서도 먹기 힘든 해미호떡이 강제 폐업하게 된 이유는?

무허가 건물로 30년 동안 장사했다는 소문 무성한 해미호떡

인스타그램에서는 ‘해미호떡_아쉽다’, ‘해미호떡먹기실패’, ‘해미호떡은포기’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오고 있다. ‘무허가 건물로 30년 동안 장사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식당을 할 수 없는 장소다’라는 해미호떡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근 상인은 “주위 사람들과 의견이 안 맞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허가 없이 장사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 보니 건물까지 걸린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용적률 관련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해미호떡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여기가 원래 불법 건물이라 허가증을 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이다.”라며 “민원이 들어온 이유는 모르겠다. 줄이 길어서 그런 건지 상인들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해미호떡,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절차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개축·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은 아직 위반 건축물로써 적발되지 않은 경우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위반건축물·위법건축물·불법건축물 등으로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건축법상 용어로는 위반건축물이다. 위반 건축물은 관계 공무원의 정기적인 실사 때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도 하고 항공촬영이나 민원 등에 의하여 적발·기재되기도 한다.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관할관청에서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시골의 경우 그냥 알아도 모른척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상가의 경우 현황상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대까지 신고·허가·등록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변경될까? 소요되는 기간은?

건축 시설군 변경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 밟아야

그렇다면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변경될까?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8개의 시설로 분류된다.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되는데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위시설군을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상위시설군을 하위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에 해당된다.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표시변경 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건축물 용도 변경 시 변경 전 용도의 기준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허가받은 용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으로 기재 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 신고나 허가 변경의 경우에는 1~2주 정도가 걸린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면적이 100㎡ 이상일 때에는 4주 정도가 소요된다. 기재 사항의 변경은 무료에서 50만 원까지, 건축물 신고 대상은 100만 원 이상, 건축물 허가 대상은 150만 원 이상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불법, 위반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 불가능하고 기타 법령(학교 보건법 등)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용도변경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미호떡 관계자는 머지않아 가게를 열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옆 가게로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재오픈 시 카톡에 올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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