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다 있구나” 소리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의 납입방법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삼성의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 대출을 받을 것 같다는 등의 추측이 쏟아져 나왔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 부회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더 알아보도록 하자.
역대 최고 기록하는 상속세
이재용의 결정은 ‘신용대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회장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도 쏠렸다. 주식 외에도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등의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도 내야 할 상속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은 대출이었다. 지난 8일 한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현재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 대출로 이루어지는 이 부회장의 대출 규모는 수천억에 달한다.
많은 이들이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 부회장의 행보에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상속세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평소 책임 경영을 강조했던 것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라고 추측되고 있다.
올해 2조 원 낼 것으로 예상
삼성 소장 작품 1만 3000점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상속세를 4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올해 약 2조 원을 내고 나머지는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납부할 때마다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이외 나머지 재원은 주식 배당으로 마련한 현금이나 미술품 등을 매각해 충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미술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유명한 삼성가는 이병철 창업주 시절부터 이건희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삼성가가 보유한 작품은 1만 3000점에 달한다. 우리나라 미술품 중 국보 11.2%, 보물 4.9%를 삼성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가만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피카소, 고갱, 모네 등 세계 최고 거장으로 꼽히는 이들의 작품은 해외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된다면 초고가에 거래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다.
제대로 가치 못 받아
기획재정부 적극 검토 중
미술계에선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진 귀중한 작품들이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물납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를 예술품이나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